내용 : 상장경매가 부진한 12개품목에 한해 오는 31일까지 도매법인들의 매취상장(자기계산매매) 및 제3자판매가 허용됐다.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지난 11일 상장경매 부진품목의거래정상화를 위해 농안법 제17조의 3항 및 제30조 2항에 의거, 마늘, 대파, 쪽파, 감자, 고구마, 알타리무, 양파, 미나리, 부추, 옥수수, 생강, 양채류 등 12개 폼목에 한해 법인의 매취상장 및 제3자 판매를 10일부터 31일까지 허용키로 결정했다.또한 시장의 유통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비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강력 제재시키고 법인별로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현재 5∼6명에서 10여명으로 늘리고 중도매인의 법인화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도매법인들은 매취상장하여 자기계산으로 판매시 매취상장 및제3자판매 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후 3일이내에 관리공사에 보고해야 한다.이에대해 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법인들이 분산능력이 우수한 중도매인을 조속히 확보, 경매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한 “농산처 직원들을 경매시간에 집중 배치, 불법거래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낮시간대에도 현장근무를 강화, 이번기회에유통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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