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가락시장내 알타리 무 경매사태이후 상장경매 이외의 정가매매, 수의매매, 매취상장, 제3자판매 등 다양한 거래방법에 대한 유통인들의 이해가 부족, 유통질서 혼란이 우려된다.특히 일부에서는 지난 94년 농안법 파동시 가시화됐던 도매상제도의 도입을 심심치 않게 제기, 자칫 거래제도를 둘러싼 유통주체들의 논쟁싸움으로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농안법 제17조의 3에는 ‘개설자는 생산자 보호와 도매시장 거래활성화를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매취상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고, 법 제29조에는 ‘농림부령이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또한 제30조 2항에는 판매후 잔품발생시 제3자에게 판매할 수있도록 했다.이러한 거래방법은 농안법에 명시된 상장경매제도를 주축으로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보완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거래방법은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최근에는 수입농산물 유통과 관련해 중도매인들의 예약에 의해 수입업자에게 발주되는 정가매매 형태의 예약거래방식도 논의되고 있어 유통인들의 세심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이와같은 거래방법을 놓고 상장경매제와 다른 도매상제도 등과 혼선을 빚는 유통인들이 많아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유통전문가들은 “최근 상장경매제의 운영과정에서 문제해결 방안으로 도매상제도 등 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농안법상에 명시된 다양한 거래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홍치선 기자>발행일 : 97년 9월 1일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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