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본사 주최로 지난 11일 축협중앙회 2층강당에서 열린 ‘한국낙농산업의발전과 낙농진흥법의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정토론과 청중토론을 통해 낙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현실적이고 자율적인 낙농진흥회 운영, 단계별원유계약생산, 검사표준화 방안 등이 다채롭게 제기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중복을 피해 요약 게재한다.<편집자 주><참석자>김인식 한국낙농육우협회 지도부 부장박수영 축협중앙회 상무송을현 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연합회 사무국장유철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종준 전국낙농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흥구 한국유가공협회 전무김현욱 서울대 동물자원학과 교수 좌장▶좌장 : 낙농진흥법이 개정된후 실무 이행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이런 토론자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현장감있는 좋은 얘기들이 시기적절하게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낙진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 및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토론시 주의할점은 특정 이익집단의 대변보다는 한국낙농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 토론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토론에 힘써 주길 바란다.▶송을현 : 현재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대해 일부 낙농가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낙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낙진법이 순조롭게 시행될 것이고, 진정한 낙농진흥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문제라고 판단된다. 오늘 이 자리도 낙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라고 본다.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약생산은 아직 국내 생산과 소비단계를 고려할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원유계약생산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우유에 대한 소비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우선 증산을 위한 시책이 앞서야 한다. 즉 단계적인 쿼터제를 거쳐 점진적인 증산계획이 수립된 후 1인당 소비량을 설정, 계약생산에 돌입해야 한다.낙농진흥회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할게 있다. 현재의 진흥회 이사회 구성안을 살펴보면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혼란이 우려된다. 진흥회는무엇보다 생산자인 낙농가가 대표성을 띤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유업체와관련기관, 단체들에 의한 구성원은 낙농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구성요소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대의원제가 마련돼야 하고 직접선거를 통한 이사선출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단체로자리잡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이종준 : 낙진법 개정이후 업종조합이나 지역축협도 일정부분 집유를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법개정의 목적은 산만한 집유제도를개선해 집유경비를 절감하고 이를 낙농가에게 환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유권역을 광역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65%의 집유권을 점유하고 있는 유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능성 원유생산계약, 제품차별화, 유가공조합의 별도법인화 등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집유시 계약금은 최소화해야하나 현재의 과다한 계약금(선도금)수령조합은 점진적으로 반환하는게 바람직스럽고 일정금액은 축발기금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모색돼야한다.원유검사는 우선 작업표준화가 필요하며 현장 검사가 가능토록 검사기기를비치해 낙농가들의 검사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한다. 진흥회의 직원구성에있어서도 유업체 및 축협의 현전문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있으며 계획생산제와 관련해서는 영세 및 신규낙농가의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또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생산을 위해 ‘유대적용 유지방 상한선’을도입, 고지방유에 대한 생산의미여부를 재검케 하고, 이밖에 세균, 고형분,단백질 함량등 복합등급사정제를 검토하는 등 원유의 품질향상과 유우개량차원의 유대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얼마전 실시했던 우유에 대한 공동 홍보처럼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연계를통해 우유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꾸준한 소비증가를 위해선 자조금제도를도입, 공동사업을 펼쳐야 한다. 자조금은 원유 생산량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의무납부토록해 정립하고 이를 홍보자금 등에 사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김인식 : 낙농진흥법은 67년도에 만들어져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대외적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개정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가공업체까지 공동으로 국내 낙농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방침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생산자단체위주의 진흥회구성과 움직임은 절반이상의 집유권을 점유하고 있는 유가공업체를 제외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현실성이 없다.또한 영세농가에 대한 문제가 빠져있다. 전업농은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계획을 세워놓고 생산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영세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으로 계약생산 기준을 정할 것인지 대안제시가 모호하다. 영세농에 대한정책 부재는 이뿐 아니다.원유가격의 민간자율화를 논하고 있는데 과연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간의가격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아무튼 개정된 낙농진흥법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심쩍은 의문사항들이 포괄적으로 제기되고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이흥구 : 법개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유제품이 전면 개방된상황에서 유업체들의 유가공단일화는 사실상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때문에 대부분의 유업체들은 종합식품쪽으로 변모하고 있다. 때문에 원유수급조절을 위한 계약생산은 긴급히 마련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마련해도 늦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더구나 원유가격 차등화 차원에서 볼 때 계획생산은바람직하지 않다.낙농과 유가공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로 산업차원에서 종합적인 개념을 갖고발전시켜 나가야지 생산자 중심의 육성이 가능한 일인가. 42조원을 지원한다 했지만 유업체에 혜택이 돌아간 것이 무엇이 있는 가.그리고 집유지역 광역화 문제는 세계적 추세다. 일본 북해도의 경우 국내젖소의 1.5배 수준이지만 집유는 한군데서 한다. 특히 집유 65%를 담당하는유업체들에 대한 인위적인 체제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국가산업차원의 지원이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검사수수료 문제 때문에 낙농가와 유업체가 서로 원수처럼 등져 있는데 이는 검사를 민간에 이양하면서부터 야기됐다. 따라서 이같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유검사는 정부가 직접해야한다. 덧붙여 집유조합의 대형화나 광역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집유조합이가공업무까지 관여치 않도록 해야 한다.▶박수영 : 모법은 개정됐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만들려면 산적한 문제가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낙농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잊지말고 만들고, 만들면서도 다시 의견을 수렴하자. 낙농진흥회는 임의가입형태인데 전체 낙농가가 다 참여해 낙농산업을 발전시키는 모태가 돼야 한다. 원유수급조절이 생산량 감축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수급조절을 위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진흥회 인원을 최소화해야한다. 정부와 관련단체가 진흥회설립 초기에 일정기간동안 운영을 지원하겠지만 나중에는 수수료를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구와 인력의 최소화가필요하다. 축협조직이 있고 기구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집유일원화대책도 기존 집유조합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바람직한데 일단 집유처로 지정되면 권한과 책임을 부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지도인데 당초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낙농기술지도와조사연구사업을 포함시켰다가 이업무가 진흥회 업무와 중복된다하여 뺐는데이로인해 유업체가 기술지도를 안하고 진흥회도 못하면 과연 누가 대낙농가기술지도를 하는가. 축협이 있다하지만 조직의 특성상 조합원을 대상으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경쟁력은 기술력인데 기술지도를 안하면 되는가.이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유철호 :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는 없다. 낙농진흥법은 우선신규가입자율화를 보장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발상은 삭제해야 한다.낙농가들의 계약생산 물량 또는 쿼터량 매매는 허용치 말고, 일정 기간후에자동 소멸되는 인수계승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집유조합 등에서 수시로 조사과정을 거쳐 쿼터량을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계절별·용도별 가격 차등제를 점진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행토록해야 한다. 특히 용도별 가격차등제를 실시, 수입유제품과 경쟁적인 가격으로유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악성분유재고 문제를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집유의 광역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교통망의 확충과 수송수단 대형화에 걸맞게, 현 집유조합 권역의 유지나 행정구역 중심의 집유권을 설정하는 등의 사고 방식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순수 집유비용의 절감차원에서 집유권이 설정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유검사에 따른 비용도크게 절감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시유 및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에대한 표기방법의 개선과 소비홍보 강화, 집유조합 참여 농가에 대한 지도사업 강화와 정부지원의 집중등의 내용도 구체화 돼야 한다.▶좌장 : 결과적으로 우리 낙농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세세한 기득권주장보다 공동의 대응자세가 중요한 것을 재삼 느꼈다. 국제적으로 상품의벽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속에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과 품질높은 제품을 만들자는게 낙농진흥법의 공통된 뜻일 것이다. 이를통해 낙농산업의 구성인 낙농가와 관련단체나 가공업체들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나가자는게 오늘 이 자리의 요지인 것으로 정리된다.<청중토론>▶윤재범(경북 구미시 무을면) : 최근 각 지역 낙농가들을 돌아보면 비어있는 축사도 많고 대부분이 의욕이 저하돼 있다. 낙농진흥법이 개정되면서계약생산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급작스런 시행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공업체에서 집유업무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즉 집유업무와 가공업무는 엄연히 분리돼야 한다.▶손봉환(전 인천가축위생시험소 소장) : 낙농진흥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반드시 지도와 연구문제가 포함돼야 한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생태에서 수입유제품과 위생문제등이 거론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낙농산업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실례로 국내에는 아직도 기준으로정할만한 착유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착유방법을 표준화하는 것부터 시작,위생점검을 논리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박동구(충남 서산축협) : 집유광역화에 대한 단위를 1개 도지역으로 구분한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각 지역마다 도로가 좁거나 또는농장이 밀집돼 있는 등 광역화에 앞서 환경에 맞는 집유라인을 조정하는게바람직하다. 또한 검사공영화를 위해 시료채취 담당자가 누가되는지 등의세부적인 공영화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집단이기주의적인 검사체제는 배제하고 업무를 배정하는게 우선돼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계약생산이 자율적이고 진흥회 가입여부가 임의적이라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폭넓은 홍보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기록·정리 : 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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