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협의회(회장 강현권)가 공정거래, 투명거래를 위한결의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협의회는 지난달 23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매시장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에외품목거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다짐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 따르면 농안법에 명시된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출하대금 결재, 거래보증금 납부, 기장 및 보고, 가격 및 거래물량 공표 등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상가 상인 및 비허가 중도매인들이 불법으로예외품목을 위탁받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하는 차원에서 관리공사에 고발조치 한다는 것이다.또한 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시장 출입구에서 송장검인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연합회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하고 제반규정을 어길 경우 그에 대한 응당한 행정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강현권 회장은 “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불신을 해소하고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발행일 : 9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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