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94년 수립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농산물포장센터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 농산물포장센터는 농림부가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를 촉진하기위해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이 조직에 의해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실현한다는 차원에서 95년부터 산지에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는 2004년까지 총 1백60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농산물 포장센터의 선정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이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업성 심사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선별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시설(예냉시설) 등 건축비와 선과기, 세척기, 자동운반기 등 부대시설비 및 장비구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 포장센터는 올해까지 총 7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내년사업자의 경우 당초2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40여개소를 설치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업은 농민 개개인이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농협지역조합과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인화된 생산자조직으로 대상자를 국한하고 있다.지원조건은 내년부터 농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보조를 축소하고 융자로전환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20%에서 국고30%, 지방비 20%, 융자 30%로 변경했다.어떻든 산지에 농산물포장센터가 속속 들어섬으로써 집하활동이 체계화되고 농산물을 선별, 포장하여 규격품을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등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사업 초기단계인데다 운영주체가 작목반, 영농회, 영농조합법인 등생산자 중심의 조직이다 보니 경험이 부족, 사업장 운영이 미숙하고 또한농산물 생산의 계절성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농수산물유통공사가 96년 운영실적이 있는 포장센터를 대상으로 최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간 처리물량 1천4백60톤, 선별기 가동일수 1백40일,저장고 가동일수 2백56일, 시설활용률 59.2%, 공동출하비율 15.6%, 선별출하비율 72.3%로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에따라 농림부와 유통공사, 농협은 이처럼 사업기반이 취약한 포장센터의 운영기반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활성화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즉 신규사업자에 대해 사업추진 절차, 건설요령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포장센터 사업자가 참석한 포장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며 포장센터 선별 汰洋 판촉 및 경진대회를 개최,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확대를 위해 간담회 등을 실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토록 지원한다는 것. 특히 농림부는 내년 포장센터의 처리물량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3백60억원의 재원을 이미 확보했고 운영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차원의개별 밀착지도를 강화키로 했다.그러나 농산물포장센터가 산지 유통의 핵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장동수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지원처장은 “단지 정부의 자금지원만을 노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급조, 사업수행능력과 부지확보 등에 대한대책도 없이 무작정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물론 이 경우 농림부와농산물검사소, 유통공사, 농협 합동의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선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생산자조직은 신청전부터 적정입지 분석에서부터 농지매입, 자부담의 확보, 전조합원의 참여대책과 결속력, 소비지 유통망과의 연계방안 등 사업수행능력을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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