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오레건주 수출지원센터가 한국의 공인검사기관으로 승인을 받아냈다.……8년여의 노력 끝에 한국의 식품수입에 한국세관 대리인으로 참여할 외국기관을 허용토록 한국내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한국법 개정을국회에서 승인받은 것이다.”이는 미국의 지난해 12월24일자 ‘Journal of Commerce’지에 게재된 문구로 한국의 비관세장벽인 검역의 벽을 허문 것에 대해 미국인의 입장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내용의 핵심은 96년 12월3일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미국 오레건주 농업부산하 수출지원센터(Export Service Center)에 한국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공인검사기관 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미국의 농수산물과 포장식품류의 경우오레건주의 검사증명서만 있으면 국내 검역기관의 정밀검사 없이도 통관될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다.이같은 사실은 결국 미국 오레건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검역소가 단지 샘플만을 채취, 검사해통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미국의 경우 수입국의 재배단계부터 미국에서 파견한 농무관이 간섭하며 미국이 제시하는 원칙에 맞는 것만 선적토록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상대국의 수출단체에 검사를 맡긴 것이다.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본이 우리나라 검사기관의 검사서를 인정한다는점을 들어 미국 수출지원센터에 공인검사기관 인정서를 발급한 것은 검역·통관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자국이 승인한 국내 검사기관들이 일본의 통제에 따라 검사가이뤄지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검사기관을 통제할 아무런 규정과 관리대책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을 미국 수출지원센터에 맡긴 셈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이와관련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은 농림부가, 시중식품검사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공인검사기관 인정서를 발급한 것은 농림부의 검역단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병태 국민회의 의원은 위의 잡지내용중‘8년간의 노력’이란 것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과장이 미국 오레건주 정부에서 다년간 연수를 받은 사실을 지적,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번 사건과 관련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검역과 시중 검사에 대해서는 농림부로 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다.또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등은 철저히 규정을 지키면서도 수출농산물은 해당국의 임의적 조치에 아무런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범부서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캐나다로 수출한 배에서 점박이응애가 발견돼 통관이 중단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캐나다측은 일본 수입배에서 다수의 응애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동양권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 우리나라산 배에서도 점박이응애를 찾아낸 것이다. 또 캐나다의 규정에 따르면 점박이응애는 검역대상 병해충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훈증후 통관될 사안인데도 정밀검사후 응애가 발견된 콘테이너에 폐기·반송 등의 검역조치를 단행한 것이다.우리도 이같은 강력한 관리체제가 절실하다.<김영하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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