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비 징수 문제를 놓고 관리공사와 일부 도매법인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관리공사는 반입량 확인 및 통제기능 확보와 영업시간 준수 유도로 시장의도매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내달1일부터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도매법인들은 중도매인들의 정상적인 잔품처리를 위해 직판시장 개장전까지 주차비 징수는 유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관리공사측은 도매영업이 끝나는 오후시간대에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도매인들의 경락가격의 평균 70%이상의 마진을 남기는 소매행위가 이뤄져 시장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어 소비자들의 기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후 2시∼11시까지 주차료 징수를 통해 소매행위를 근절, 도매시장 기능을확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도매법인들은 현재 청과부류의 경우 과일 10%, 채소 30% 등 거래물량의 25%이상을 소비자 및 소규모 식당운영자가 분산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주차비 징수는 시장 이용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비정상적인 가격하락이예상된다며 잔품처리 기능을 담당할 직판시장 개장전까지 주차비의 징수를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대해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안병철 사장은 “도매영업이 끝나는 오후 2시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에 임하는 유통주체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잦은 모임을 통해 설득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주차비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문기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7일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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