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개선안 주요내용>- 수집상 등록번호 고유번호와- 등록증 발급 출하자 실명제 도입- 유통·세무 등 정기의무교육 실시- 수집상단체, 출하단체로 인정(사)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이하 전유연)가 자체적으로 수집상활동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수집상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내놓아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이같은 전유연의 행보는 지금까지 배추포장사업 등의 실패로 대외 신뢰도가 떨어진데다 조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타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전유연에 따르면 현재 수집상은 관리공사나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관리를하고 있으나 수집상 등록 및 명부관리 이상의 것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각법인들의 출하약정서에는 수집상등록번호 등의 기재란조차 없어 등록에 대한 의미가 법률상 이외에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도매시장에 등록한 수집상이 가락시장에 출하했을때 이 수집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수집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따라서 전유연은 어느 개설자에게 등록을 해도 전국 도매시장에서 통용될수 있도록 수집상등록번호의 고유번호화가 이뤄지도록 통합관리체제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수집상등록번호의 공개념화 및 생산자들의 출하주등록증등의 발급을 통해 ‘출하자 실명제’를 실시하면 그동안 관행처럼 지속돼온음성적·불법적 거래도 근절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중도매인과 경매사의 교육은 의무화 됐으나 수집상 교육은 전무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및 정책변경, 등록에 따른 기존 소양 및 세무관계 등수집상 활동과 관련한 많은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신규등록과 일년에 1회이상 수집상들의 정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출하실적및 교육참가 등에 따른 실적 등급제를 도입,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선도자금 융자지급에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수집상단체를 정책수혜 직접 대상자로 인정받도록 출하단체로 인정, 출하단체의 양극화 및 다원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 견제적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는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수집상 등록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불식시키고 지난 8월13일자로 농림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된 전유연이공식적인 수집상 위탁관리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이에대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가락시장관리공사 및 유통주체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발행일 : 9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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