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출하주 등록제 실시, 미등록 출하 수집상 강력 단속, 철저한 신용도 평가 등 정부차원의 수집상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일부 수집상들이 세제노출을 꺼려 차명거래를 하거나 송품장에 등록번호 기재를 하지 않고 있어 인식제고 차원의 정기적인 의무교육 등 교육과홍보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최근 가락시장 관리공사가 수집상등록제도가 시행된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수집상들의 거래실적을 파악한 결과 거래금액은 전체의 평균 10%, 물량은 2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많은 유통인들은 수집상들이 가락시장 출하량이 무, 배추의 경우80%이상, 과일류는 15%정도로 관리공사가 파악한 수치보다 사실상 높다며이는 미등록 수집상들의 출하와 일반 출하주로 차명거래가 성행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각 공영도매시장별로 등록된 수집상전산화가 통일되지 않고 업무 연계체제가 구축되지않아 물량출하시 수집상 등록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미등록 수집상이 출하할 경우 제재를 취하려해도 마땅한 식별방법이 없는데다 등록취소가 되더라도 생산자 등 타인의명의를 도용해 불법출하가 나타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전문유통인들은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출하주 등록제, 미등록 수집상의 강력한 조치, 수집상의 자질향상을위한 정기적인 교육등을 통해 수집상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농산물유통의 투명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발행일 : 9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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