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구리시장 도매법인 내인가와 관련, 관리공사 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전격 구속되고 법인 회장과 사장이 뇌물공여로 불구속되는 불미스런 사태가발생했다.이제 구리시장은 그동안의 '제2의 대규모 시장' '도·소매 완전분리시장'등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동네시장''복마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어울리게 됐다. 앞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법인 내인가 뿐만 아니라 총소업체선정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특혜의혹과 시장 건설업체와의 담합설, 나눠먹기식 인사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법인선정후 탈락업체가 문제를 제기, 감사원과 시의감사를 받는 등 홍역을치른 끝에 선정발표가 미뤄지는 결과가 초래됐고 완전공개 경쟁입찰이 아닌기본시설도 없는 청소업체와 도매법인들이 수의계약을 강요당하기도 했다.또한 전직 모당의 간부나 유통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구리시청 공무원출신들이 공사의 핵심자리를 차지하는 등 인사비리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으며전기용량이 부족하게 설계되는 등 건설과정에서도 부실의혹이 제기되기도했다.시장관계자들은 이번 검찰조사는 법인선정에서 탈락된 ㄷ청과와 한때 ㄱ청과에서 근무했던 김모이사의 투서가 결정적으로 작용, 안 사장에 대한 개인문제로 접근됐다는 관측이다. 법인선정에서 떨어진 ㄷ청과가 청량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려했으나 거래제한고시로 영업이 사실상 어렵자 법인선정 및법인내인가 과정에서 안사장과 ㄱ청과의 비리가 있다는 투서가 검찰에 들어갔으며 ㄱ청과에서 근무하다 임원진과의 마찰로 퇴사한 김모이사도 유사한내용의 투서를 함으로써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또한 항간에는 개장초부터 시장운영을 놓고 서울시와 마찰이 많았던 점에비춰볼때 서울시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장개설 당시 분담액 결정이 국비 50%, 서울시 23%, 경기도 17%, 구리시 10%로결정됐으나 안 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운영권에 대한 지분이 정부와 경기도 투자액의 지분까지 합쳐 구리시가 77%를 갖고 서울시가 23%만 행사하게됨으로써 서울시는 관리공사에 파견한 1명의 이사를 통해 운영권을 행사할수 있게 돼 그동안 서울시와 안 사장간에 잦은 마찰이 상존해 왔다는 지적이다.이번 사건은 농산물 도매업을 큰 이권사업으로 인식, 도매법인으로 선정만되면 돈벌이가 된다는 업체와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대로’의 모습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 모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한데서 비롯된 만큼 유통주체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정문기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24일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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