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이달중에 상장경매품목과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거래실태조사를 통해 거래방법을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도매법인과 관련 중도매인들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관리공사는 지난달부터 중도매인법인과 도매법인들을 상대로 총 62개품목의 거래실태, 물량수집능력, 거래방법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실시하고 있으며 이달중순경 공사 자체평가자료를 포함해 품목별 거래방법을 지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자두, 밤, 유자등 과일류 16개품목은 현재 상장되고 있고 중도매인수가 적은 품목은 수의매매를 통해 상장시키면 되며, 채소류에 있어 알타리, 부추 등 27개품목은상장경매품목으로 거래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장예외품목인 갓, 취나물, 강낭콩, 달래, 고구마순 등은 대부분 포장출하가 이뤄져 상장경매품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풋마늘, 마늘쫑, 깐마늘은 피마늘과 같이 상장경매품목으로 확대하고 말, 톳, 무순, 알파파, 겨자잎, 교나, 비타민, 빈스 등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유지시킬 것을 관리공사에건의했다.이같은 도매법인들의 주장에 대해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은“도매법인들이 수수료 증대를 위해 상장경매품목의 지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 도매법인들의 물량수집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유통비용만 늘리는처사”라며 “거래방법을 일괄적인 제도로 묶지 말고 출하농민들에게 출하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치선기자>발행일 : 97년 12월 4일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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