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그동안 혼선을 빚어왔던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이 구체화 돼 한층 강화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의 효과가 기대된다.농림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발표했다.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표준출하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통관련 종사자를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물류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처리장 등으로 정하여 자금지원대상을 새로 규정했다.또 그동안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 등 4단계로 실시되던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제를 유기재배, 전환기유기재배, 무농약재배,저농약재배로 개정, 구분하고 그 종류별 품질기준을 세세하게 명시해 유기재배농산물을 제도권으로 흡수했다.새로 명시된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을 보면 유기재배는 윤작을 하거나 유기질비료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 관리하며,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사용하지 않은 농법(이하 유기농법)을 3년이상 실시한 포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할 것 등 3개 기준, 전환기유기재배는 유기농법을 1년이상 실시한포장에서 유기농업으로 재배할 것 등 3가지 기준으로 돼있다.또 무농약재배는 윤작을 하거나 유기질비료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 관리하며,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학비료는 농촌지도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비료의 사용량을 준수하는 농법(이하 무농약재배농법)을 실시하는 재배포장에서 무농약재배농법으로 재배할 것 등 3개 기준, 저농약재배는 농촌지도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비료의 사용량을 준수할것 등 3개 기준으로 돼있다.발행일 : 97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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