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타조수입 제한조치가 오는 23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저질품종 등의 무분별한 수입과 수입·유통업자들의 분양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게 일고 있어방지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국내 타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입의 경우에한해 타조수입이 허가됐다는 것.그러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제 51조 1항에 ‘상업목적으로 인공사육된 다음 각 목(타조 등)의 조수를 번식, 판매 등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도 수입을 허가하도록 규정을 신설, 오는 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사실상 수입제한 조치가 완전히 풀렸다는 것.이에 따라 올해 수입업자들의 타조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특히 타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수입업자들의 야생종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저질품종 등의 마구잡이 수입과 함께 고가분양, 판매 등 사기분양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지난해부터 타조를 수입한 Y모씨는 “이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수출을 전제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2백여두의 타조가 국내에 수입, 20여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가축화되지 않은 저질품종”이라고 밝혀양축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타조전문가인 C모씨는 이와 관련 “IMF시대에도 불구 타조는 고기와 가죽등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축종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며 “그러나 저질품종의 무분별한 수입과 판매시 오히려 농가피해 등 부작용만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가축화된 블랙종 등 우량품종의 타조수입과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화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신종 타조산업을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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