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유럽(EU)이 포장재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내 수출업체의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 7월부터 유럽 현지기준에 맞지않은 포장재를사용할 경우 통관불허와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코트라(KOTRA)에 따르면 금년 7월1일부터 유럽연합 15개국에서 유통되는플라스틱, 골판지 등 모든 상품포장지에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중금속 함량이 600ppm 미만으로, 이어 2001년 7월1일부터는 100ppm 미만으로 크게 강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입통관 금지와 함께 벌금부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돼있다.포장재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이 의무화돼 제조업체, 수입업체등 포장재원천 제공자는 중량기준 포장재의 50∼65%를 분리 수거하고, 25∼45%를 재활용하도록 규정, 결국 비용부담이 수출업체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발행일 : 9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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