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종합토론 <>공영도매시장 거래원칙 통일을▲윤삼중(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교수)=공영도매시장내에서는 거래원칙이 한가지여야지 두가지가 병행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가락시장 물량감소는 IMF영향에 따른 소비수요가 감퇴의 원인이다. 서남권도매시장이생긴다고 가락동 물량이 주는 것은 아니다. 권역별 물류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34개 도매시장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어떤 거래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검토돼야 한다. 기존유사도매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교통난, 부지협소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사도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인들이 참여해 부지를 마련하고 일정부분 정부가 보조를 해서 도매상체제로 이끄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도매시장을 제3섹터방식, 민간으로 이양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있을 것이다.출하주 다양한 요구 수용 절실▲김원봉(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협의회 사무국장)=현재 상장예외품목은 채소류77개 품목이다. 이 품목들의 공통점은 현실적으로 경매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 품목은 저장성이 없고 취급 중도매인이 적고, 근채류 가운데는 형식이 위탁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의매매로 이뤄지고 있다.경매제도만 가지고 출하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상장예외품목 확대 바람직▲송재선(중도매인)=쪽파, 대파의 경우 1차경매된 다음에 중매인에게 넘어가고 조건부중매인에게 차단위로 넘겨진다. 중매인이 그 조건부중매인에게구입해다가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매이후 이송비, 포장비, 상차비 등에 대해서는 낙찰자인 중도매인이 부담을 안고 있다. 경매이후 이런 불가피한 비용발생을 막기위해서는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 품목별 전문취급자인중도매인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경매-수탁제도 병행해야▲한용근(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공영도매시장의 경매제도가 수년간 시행돼 왔다. 하지만 그 문제점이 그동안 수없이 노출돼 왔다. 이제는선택권을 출하자에게 주어야 한다. 경매와 수탁을 병행해야 한다.▲이준규(중도매인)=이중경매 개념을 혼돈하고 있는 것 같다. 산지에서 경매된 물건이 가락동시장에 와서 또 경매가 이루어진다. 이후 다시 지방도매시장에서 형식적 기록상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중, 삼중경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통개선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전품목 포장·규격화 선행을▲유영렬(농협중도매인)=가장 큰 목적은 유통마진을 줄이는데 있다. 이를위해서는 모든 품목이 신용거래가 이뤄지도록 포장화, 규격화가 선행돼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의 유통시설이 급선무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생산자나 상인들이 떠맡는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발행일 : 9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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