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참석자 <>권원달 충북대학교 교수(좌장)이규정 서울특별시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이사나경만 (사)한국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이용우 대구중앙청과(주) 사장고영곤 농협가락공판장 장장이동혁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지원처 부장최병선 전국농산물유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규정=도매시장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일반행정과는 차별성이 있기때문에 관리공사체제가 바람직하다.단순시설관리업무가 아니라 품질관리, 안전성검사, 유통인 신용평가 등 효율적 시장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소규모 도매시장은 관리사무소 체제로 유지하고 대도시는 관리공사체제가 바람직하다.도매시장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 자체의 경영합리화와출하·판매장려금 등 실효성이 부족한 장려금 제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있다.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영세 중도매인의 통폐합 및 법인화를 통한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나경만=도매시장 개설자(市)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하여금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의역할은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등으로 개설자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강력한 행정력 발휘로 거래질서확립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은 인원의 운영으로 경비감축도 가능하다.도매시장 운영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도매시장법인(생산자단체의 공판장을 포함)이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하거나 농수산물을 매취하여 판매하는 도매시장의 운영주체이어야 한다.관리 운영간 업무중복 등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공사에 도매시장법인을 흡수 통합시켜 공공조직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을 관리 운영토록 할경우, 공공조직 특성에 따라 민간법인 운영시보다 신속성 능률성 등 운영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또 생산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시장내다수 법인을 입주시켜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1개의 공공기관으로 통합되면 경쟁이 사라져 생산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이동혁=생산자와 소비자가 도매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영도매시장의 경우 공무원이 도매시장을 직접관리함에 따라 비능률적이다. 잦은 전보에 의한 전문성 저하와 현장근무기피로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내무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시장관리공사를 설립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도 있었다.따라서 시장개설자인 지자체의 입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우선 유통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농안법에 마련해야 한다.위탁관리시 위탁관리 비용지급, 정산결과에 따른 손익처리 등에 있어서는위탁관리기관과 해당 지자체간 체결될 위탁계약내용에 반영해야 한다.한편 도매시장법인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종업원당 적정처리금액 기준과전국 도매시장법인에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또한 유사도매시장을 민간도매시장으로 양성화하고 관리제도를 법제화해야한다. 위탁상들의 등록의무화(허가제)로 농림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용우=거래방법에 있어서 경매제냐 도매상제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문제의 발생원인은 첫째, 중도매인들이 위탁상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 둘째, 일부 수집능력이 미흡한 법인때문에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수집또는 유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인이 하는 일 없이 기록상장 또는 형식적인경매를 통해 상장수수료만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되었으니 중도매인에게 도매상제도 또는 수의매매를 허용 개인위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가장큰 이유인 것 같다.특히 지방도매시장은 신설법인이 수집능력이 없어 중도매인이 가져온 물량을 기록상장하고 있다. 이같이 수집기능이 미비한 법인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대부분의 법인은 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집한 물량을 경매를 통해 분산시키고 있다. 경매는 거래행위가 노출되지만 수의매매는 개인거래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도매상 또는 위탁상제도에 대해서 수탁주체의 범위를 확대해서 개별 중도매인까지 허용할 경우, 기장의무화 및송장제 의무화 등 몇가지 문제에 공정성이 결여될 것이다. 현행법에서 상장의무화를 강력하게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록상장 내지 위장상장이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중도매인들이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과세내용이 드러나는데도 거래자료보고에 공정성이 확실하게 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없다.▲고영곤=모든 도매시장이 똑같은 운영체제가 가능한가. 농안법에 맞추자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각 지방별로 독창적인 운영을 시도하는 것이불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90년대 초반까지도 사회적 합의는 공영도매시장(또는 가락시장)에 상장경매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에 모아져 있었으며 이는 당시까지의 지배적인 거래방법이었던 비상장거래(또는 위탁거래)의 폐단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어 “불가피한 차선이 아니라 대안 없는 최선”인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전품목 상장경매의 추진이 성급하게 추진되었다.그 동안 추진된 상장경매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상장예외품목”이 지정되고 그 품목수도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왔는바, 가락시장의 경우 상장예외품목수가 95년의 30개에서 98년에는 90개 품목으로늘어났다.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새로 신설되는 시장부터 시장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거래제도를 검토하고 시장 시설의 설계와 배치도 그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존 시장에 대한 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기존시장의 거래제도를 전환하는데 따르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병선=농산물유통을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데있다고들 하는데 이점에 의문을 제시하고 싶다.대부분의 출하주들은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유통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농민에게 높은 수취가격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주체가 그만큼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산지에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산지수집상이나중도매인들 안고 있는 위험은 수수료율보다 높다.공영도매시장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하는 민간법인에게 관리와 운영전체를 위임한다면 그 목적과 의의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정리=홍치선·서정민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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