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김 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은 95년부터 매년 1백개소씩 2004년까지전국에 1천개소 조성을 목표로 올해까지 총 3백18개 단지가 조성됐으며 단지별 2억5천만원씩 총 7백95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사업은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불명확하고 정부의 21세기 농업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환경농정에 대한 방향의 활용도 부족하다. 또한 사업 수단과 목표가 구분되지 않고생산, 유통, 소비의 일관체계가 미정립된 제도적 문제가 있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른 차별성과 사업의 자율성 고려가부족하고 융자확대로 지원방식이변화됐는데 융자조건에 대한 보완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지역여건에 따른차별성과 사업자율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융자 증가에 따른 융자조건의 보완조치 결여, 단지 1개소에 단 1회지원으로 사후관리 미흡, 단기지원, 사업자및 지역선정에 심도있는 사전평가 미흡 등의 문제도 지적된다.따라서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사업으로 재정립, 체계화하고 종합적인 환경농정의 수립 償打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과 환경보전지역에 대한별도지원방식, 단지별 여건에 따른 자율재량권 부여, 융자확대에 따른 보완조치 수립, 추가적 및 차등적 지원 모색, 사업자의 적합성에 대한 기준 마련과 철저한 사전심사와 사후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발행일 : 98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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