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인 고려청과(주)의 도산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향후 고려청과의 존폐문제와 소속 중도매법인의 영업 재개여부를 둘러싸고 구리시와 구리도매시장 관리공사, 타도매법인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에서 도산하는 최초의 민간도매법인의 처리문제를 놓고 유통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리시에 따르면 고려청과가 그동안 영업부진으로 인한 중도매법인의 미수금이 30억원이나 누적, 출하주의 출하대금 10억여원을 정산하지 못하자 지난달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구리시는 고려청과에 1차 주의처분을 내린뒤 지난달 30일까지 출하대금을 정산하도록 2차 경고조치를 취했으나, 고려청과가 이 기간까지 출하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림부와 구리시, 구리시장 관리공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5일농림부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모임에서는 현 상황에서 고려청과의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판단, 소속 중도매법인의 영업활동 유지를 위한 방안마련과 고려청과의 처리문제에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구리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로 경고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고려청과에 전달하고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고려청과의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곧바로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 행정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구리시장 관리공사에서는 시장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 구리청과 및 농협구리공판장에 고려청과 소속 중도매법인이 영업활동을 유지할수 있도록 경매참가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려청과의 자본규모50억을 60∼70%대로 축소한 뒤 대지주를 영입해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정민 기자>발행일 : 98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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