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달부터 가락시장에 주대를 제거하지 않은 비포장마늘을 출하하면 청과6개법인에서 일체 수탁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최근 가락시장내 한국청과, 동화청과, 중앙청과, 서울청과, 대아청과, 농협공판장 등 6개 청과법인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폐기물관리법상 음식품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점을 강조하면서 비포장 반입물량에 대해 수탁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가락시장의 주대제거 마늘의 반입은 지난해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나 가락시장 이외의 유사도매시장에서는 실시되지 않아 취급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의 반발이 있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지난해 총2억1천만원을 들여 마늘 포장용 그물망을 지원했고 농림부를 통해 전국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마늘포장화 협조공문을 시달했다.가락시장 관리공사가 지난해 분석한 포장마늘과 산물출하품의 비용을 보면산물출하 3대분을 포장출하품 1대로 줄일 수 있어 수송비가 1/3가량 줄어들고 선별비와 쓰레기유발출하부담금, 쓰레기 봉투비용, 쓰레기유발행위부담금이 소요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산물출하보다 포장출하품이 1백84만1천원가량 비용이 절감됐다.한편 지난해 가락시장에 반입된 마늘은 총 1만5천2백18톤으로 이중 포장품은 1만4천6백21톤으로 약90%를 차지했다.<> 마늘 비포장품 반입금지 법적근거 <>농안법 제32조 수탁거부 금지조항에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는 그 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수탁받은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됐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는 동법 제14조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 업무규정 제70조 도매시장의 청결한환경유지를 위해 사장은 필요시 시설사용자에 입장금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도매시장 업무규정 제69조에 사장이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운반 등에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는 물품의 반출입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됐다.발행일 : 98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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