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우농가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정책사업중 하나가 송아지가격안정제도를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영세한 번식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육기반붕괴를 막기 위해 가장 절실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큰소및 송아지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한우농민들의 주장은 당연할 것이다. 농림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 지난 90년부터 송아지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려고 했고 소값안정대책을발표할때마다 송아지가격안정제도는 단골메뉴로 제시됐다.하지만 농림부는 그동안 재원마련과 UR 협정타결로 정부 보조금지급문제등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이 업무 부서 및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등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다가 지난 95년 축산법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이에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물론 농림부가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금을 조성하고 올해는 1천3백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 제도의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하고 있는 실정이다.우선 정부가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 한우농가들의 사육열기가 고조될우려가 높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요즘처럼 농촌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상황에서 소사육만큼 매력있는 직종이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소값이 하락해도 정부가 일정부분 소득을 보조해 준다면 더욱 농가들의 사육열기가 가열돼, 자칫 사육두수 증가에 의한 물량과잉으로 소값하락까지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 당초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통해 소사육농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퇴색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이 제도를 실시하기 앞서 개방이후에 한우사육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예화해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것을 갈망하고 있다.또 하나의 문제는 이를 운영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냐이다. 농림부가법적 근거를 마련할 당시 재원은 수입쇠고기 수수료를 통해 충당하겠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완전수입개방이 되는 오는 2001년까지 1조원이상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일본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수조원이 들어가 엄청난 재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경우 축발기금의 주 재원인 수입쇠고기 수수료가 오는 2001년이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데 큰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제도는 농림부가 마련한 재원만으로 어려운만큼일본처럼 지방 자치단체, 한우사육농가들이 함께 참여해 재원을 마련해야할 것이다.또한 이 제도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확보가 요망된다. 일본의 제도운영을 보더라도 전문지식이 요망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의 부서나 인력도 수시로 바뀌어뚜렷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어떻든 수입개방에 대응, 한우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많은 대책이 요망되지만 현시점에 송아지가격안정제도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 이는 결국 생산비를 절감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송아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정부가 조기에 실시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농가들의 이해가 요망된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1월 13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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