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4월 쇠고기수입이 완전자유화된 일본은 우육수입에 따른 육용송아지의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육용자우 생산안정제도를90년부터 실시했다.육용송아지 가격 안정등 특별조치법에 의거, 실시한 이 제도는 육용송아지의 가격이 보증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계약생산자에게 생산자 보급금을 교부함으로써 육용송아지 생산의 안정, 기타 식육에 관련된 축산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도의 실시 주체는 (사)도도부현 육용송아지 가격안정기금협회로 되어 있지만 실제 축산진흥사업단을 통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용송아지계약.등록(이표부착) 판매확인 등은 농협에 업무위탁 되어 있다.12개월령 미만 전 육용송아지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육용자우생산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재생산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수준으로써 보증기준가격과 수입쇠고기에 대항할 수 있는 비육우를 생산하기 위해 확보하여야 할 합리화목표 가격을 매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합리화 목표가격을 밑도는 경우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전액보전, 합리화 목표가격과 평균 매매가격과의 차액의 90%를 정부와 각 지방청 생산자 부담금으로조성된 생산자 적립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생산자 보급금의 재원중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 사이의 가격하락에 관한 부분은 축산진흥사업단이 지정협회에 교부하는 생산자 보급 교부금으로 지불한다. 합리화 목표가격을 밑도는 가격하락에 관한 부분은 육용자우의 생산자부담금(1/4) 축산진흥사업단의 생산자적립조성금의 재원은 우육등의 관세수입을 특정재원화해서 정부가 축산진흥사업단에 교부금으로 교부한다.단 생산자 적립금에 부족이 생길 경우 전국협회로부터 전액 무이자 융자되고 상환은 축산진흥사업단 2/3, 현1/6, 생산자 1/6 이 부담한다.생산자 보급금 교부계약 체결두수(1994)는 육전용종 47만8천두,유용종(수컷)은 78만2천두이며 최근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전 품종에 있어서 제도기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95년도의 계약체결두수는 1백2만4천두이며, 총농가수 21만1천호(비육농가는 16만9천호) 대비 가입 농가수는 15만7천69호(계약체결 농가비율은 약75%)로 되어 있다.이에따라 90년 4월1일 동제도 시행이후 95년말까지 생산자 보급금교부액은1천7백2억3천3백만엔( 1조3천4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일본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책효과는 많다. 우선 수입자유화이후도 국내 생산량은 0.4%의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추세를 보였고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전후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1년도 수입자유화 전후의 연평균 수입량의 증가율(85~90년)은 34.4%로 수입자유화 이후(91~95)연평균증가율 19.1% 보다 높게 나타났다.또한 일본의 쇠고기 자급도는 지난 90년 50.3%, 91년 55.4%, 92년 49.6%,93년 42.3%, 94년 42.1%, 95년 37.4% 로 육용송아지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자급기반에 큰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런 제도를 수입개방이전에 도입 실시함으로써 나름대로 화우농가들이 다른 농가들에 비해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발행일 : 97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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