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경쟁력강화사업> 우선 정부의 올해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모두 3백94억1천2백만원, 지원 대상자는 한우사육농가 한우영농조합법인및 협업체 축협등이며 대상자별 지원금액은 개별농가 개인당 3억원 이내,영농조합법인 자기자본의 2백% 이내, 축협 자기자본의 4백% 이내이다.또한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이며 지원사업은 진입로목로개설 용수개발등의 기반시설과 축사 관리사 창고 등의 사육시설, 가축수송차량 우형기 연막소독기 그늘막 거세기등의 사육장비 등이다.특히 3년 이상의 한우사육을 지원 자격요건으로 하는 이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는 개별농가의 경우 1순위 사육두수 30두 이상 50두 미만인자, 2순위50두 이상 3백두 미만인자, 3순위 30두 미만인자이며 동일 순위일 경우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농가, 번식농가, 일관사육농가, 사육경력이 오래된 농가 순이다. 축협, 한우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는 1순위 운영실적 5년 이상, 2순위 운영실적 3년 이상, 3순위 운영실적 2년 이상이며 조합과법인, 협업체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 자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이와함께 한우경쟁력제고사업과 직·간접적으로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원사업으로는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을 들 수 있다.올해 농특회계에서 사업량 1백18만두에 1백27억9백만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에 앞서 농가별 개체별로 소를 전산입력, 국내 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농가조사사례비 70억8천만원, 바코드귀표장착비 35억4천만원, 전산등록제비용 20억8천9백만원이며 조사사례비 명목으로 한육우와 젖소 사육농가에 두당 6천원 상당의 인공유사료를, 인공수정사등 전산화요원에게는 바코드귀표장착비를 두당 3천원씩 지급한다.<한우전문점 설치사업> 한우 유통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냉장육 유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한우전문점 설치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되는데정부는 올해 총 80개소를 선정, 1백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은 축협중앙회 6억원, 한냉 축산유통 4억5천만원, 축협회원조합 3억원, 농협중앙회 축산관련협회 한우농가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2억5천만원, 일반식육판매업소 2억원 등이다. 대상자선정 우선순위는 자기가 생산한 한우를 브랜드화해 판매하는 축협과 농가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자기가 생산한 한우를 브랜드화한 개인 및 단체, 축협회원조합 한우농가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순이다.<한우우수축 출하포상금> 이외에도 한우고급육 생산을 통한 한우산업의육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우우수축 출하포상금은 올해 도매시장과 공판장, 등급판정시행도축장에 출하, A-1과 B-1등급을 받은 수소와 거세우에 한해 지원된다. 사업량과 지원금액은 A-1 4천60두, B-1 1만6천2백40두 등 2만3백두에 5억2천8백만원씩 모두 10억5천6백만원이며 두당 지원금액은 A-1등급 20만원, B-1등급 5만원으로 지정 지역축협과 농협에서 지급한다.발행일 : 97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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