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낙농산업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와같은 과다한 분유재고로 인한 극심한 낙농불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올해도 분유재고물량이 계속 늘어나 원유수급에 적신호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최근 축협중앙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만5천톤까지 증가하던분유재고가 그 이후 우유소비증가로 감소해 왔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9천3백15톤)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겨울방학과 비수기를 맞아 시유의소비감소로 오는 3월경까지 분유제고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올 겨울 낙농가들의 산유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소비가 따라주지 않는한 원유 수급에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에따라 지난해 6월 2만4천호에 달하던 낙농가수가 지난해 12월 2만3천호로 감소했는데 이중 10두미만 낙농가의 수는 5천호에서 4천4백호로 줄어들었지만 영세낙농가의 감소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낙농불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현재 낙농산업이 처해 있는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현재 관련업체에서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모조분유의 수입을 막고 개방화시대 원유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위해 우선 지난해 무역위원회가 판정을 내린 모조분유수입에 대한 수량 제한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것. 무역위원회는저가수입품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던 모조분유에 대해 97년부터2001년까지 4년동안 현행 40%의 관세율을 적용, 1만5천5백95톤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농림부와 통상산업부에 건의됐는데 이들 기관은 건의를 받은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건의내용에 대한 수정없이 시행여부를 밝히도록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현재 내부적으로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조분유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외무부, 통산산업부등 타부처와 아직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이다.더욱이 정부내 타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WTO의 통보와 함께 유제품 수출국들간에 협의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현재로서는 언제 최종결정될 것인지 아직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무역위원회의 수입제한조치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가운데 이를 틈타 식품업체를 비롯 유가공업체들이 모조분유의 수입을 서두르고 있어 낙농불황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이 수입하는 모조분유는 관세 40%를 부과해도 kg당2천9백원(국내산 6천원)수준밖에 되지 않아 국내산 분유사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처럼 모조분유의 수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낙농가공조합들이다. 대부분 낙농가공조합들은 지난해부터 누적된 재고분유를 제대로처리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유수요업체들은국산분유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낙농조합들은 유효기간까지 도래한 재고분유를 갖고 있어 조만간 폐기처분해야 하는 부담을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망된다.따라서 전문가들은 “낙농조합들의 경영상태가 아직 정상으로 회복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모조분유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경우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한 모조분유에 대한 수입수량 제한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중 또 하나는 낙농진흥법 개정이다. 낙농진흥법은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신한국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 낙농가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심의기간이 부족해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심의해 개정할 법이 될 것이라고정부관계자는 말한다. 그러나 낙농진흥법개정이 현상황을 볼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아무리 정부와 신한국당이낙농진흥법개정에 대해 의견 일치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책공조를 펼 경우 또다시 무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만큼 낙농진흥법개정이 올해에도 정치적인 문제로 희생이 될 경우 우리 낙농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유제품의 시장개방에도 불구, 이에 맞는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등 낙농불황을 해결할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방체계에 맞는 낙농제도 구축을위해서도 낙농진흥법개정이 올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모든 낙농인들의 노력이 요망된다.또한 올해 멸균류의 유통기한 연장이 더욱 뜨거울 것으로 보여 우리의 시유시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는 WTO출범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대부분 수입자유화되어 저장성이 없는 신선시유만이 국내시장을 지킬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국산시유와 경쟁이 예상되는 멸균유는 현재유통기한(7주) 문제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나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5~6개월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이 지난해 7월 완전자율화된 상황에서 멸균유의 유통기한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민간 유업체보다 협동조합이 이에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고품질 위생 시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1월 16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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