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갖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 낙농기반 유지로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낙농기술강습회를 비롯 낙농기술지도교육, 낙농헬퍼전문교육, 우유소비홍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학술세미나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낙농관련 사업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젖소경쟁력제고사업>WTO 출범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육기반과 시설개선등 낙농의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자동화를 통한 전업농을 집중육성한다는것이 이 사업의 주 목적. 지원대상자는 낙농가와 낙농가들이 조직한 협업체, 젖소영농조합법인, 낙농전문파출요원, 지역축협, 낙농협동조합이다.지원규모는 총 2백85억7천1백만원으로 소액분산지원을 피하고 우선순위와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아래 협업체를 포함한 개별 낙농가는 개인(농가)당 3억원이내, 영농조합법인은 자기자본의 2백%이내, 축협과 낙협은 자기자본의 4백%까지 지원해준다. 지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 융자지원비율은70%(자담 30%)이다.지원시설의 종류는 축사, 축사부지 정지, 자동급이 氷治체김 착유시설, 창고, 사일로시설, 관리사, 운동장 및 비가림시설등 사육시설과 진입로, 목로, 용수개발, 전력등 기반조성사업비이다.지원방법은 규모의 확대와 시설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업낙농가로축사 신.증축 및 개축의 경우 시설완료후 전업규모로 사육가능한 자에 최우선 지원하며 이미 지원한 농가중 전업화를 위하여 지원 요구시 추가지원하여 전업농 규모로 육성하되 소규모 다수농가에 대한 소액분산지원은 억제한다.<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초식가축의생산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 목적. 총사업비는 보조 및 융자 각 1백90억원, 지방비 95억원, 자부담 1백58억3천3백만원등 모두 6백33억3천3백만원이 책정돼 있다.지원대상은 낙농가(한우 및 기타가축 포함),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축협조합등 생산자단체이다.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다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 지원분을 포함한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를 포함한 개별농가는 3억원이내, 법인은 자기자본의 2백%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백%이내서 지원하게된다.지원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조건이다.<젖소정액생산공급사업>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보증종모우 도입 및 선발을 통해 이들의 정액을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젖소 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이 사업의 목적.지원내용은 시설, 검정축 구입비등 고정투자와 인건비, 재료비 등에 필요한소요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축협중앙회 젖소개량부에 한 한다.<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농후사료와 조사료의 분리급여에 따른 양축농가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반추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등 생산자단체나 젖소 2백두 이상 사육하는개별농가다. 지원대상 법인의 대상자격요건은 법인경영체는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하며 협업체는 젖소사육농가 5인이상이 자생적으로 조직돼회칙을 갖추어 운영하는 조직이다. 지원금액은 사료공급기지의 경우 7억8천4백만원, 사료제조시설은 대규모의 경우 4억7천6백만원, 중규모는 3억1천5백만원, 소규모는 1억4천1백50만원이며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조건으로 시설비의 70%를 지원해주는데 이때 시설비는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사료공급기지는 수도권, 중부, 호남,영남권등 권역별로 1개소씩 건설하며사료공급기지는 대규모 3개소, 중규모 3개소, 소규모 4개소등 모두 10개소이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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