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로의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를 위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업무일원화 문제는 당초 지난 16일 행정쇄신위원회 실무과장 회의를거쳐 오는 24일 최종 의결키로 합의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그러나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종전 입장만을 재확인하는 양부처 실무과장 회의는 생략한채 다음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축산물가공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농림부로 일원화 하는 문제를 최종 심의키로 했다.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4월 24일 개최된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축산물 가공공장등 업무에 대한 기준제정, 인허가관련사항, 위생검사업무 등을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통상적인 관례상 실무위원회를 거친 의결은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절차만을거친 후 통과된다는 것이다.행정쇄신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기 앞서 소비자단체는 물론 시도 행정관서의 이 법의 관장부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농림부로의 이관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실무위원회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보건복지부로업무가 이관된 지난 85년이후 야기된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농림부로의 이관을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이다.실제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 농림부에서 관장해오던 유가공 같“針업무가 지난 85년 7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온 것은사실이다.가장 큰 문제로는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대처가 일관되게 수립 집행되기 어렵고 △관련산업의 육성과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책임이 분산되어서 효율적인 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간의 업무적 연결이 되지 못해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과정이 분리돼 있는데다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연계시키는 메카니즘이 없으며 △축산업자나 관련기업이 두 부처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바로 이같은 점에서 농림부로의 일원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행쇄위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낸 것이다.특히 축산물의 특성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경우 소비자 보호는 물론 수출촉진을 위해서도 농림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출의 경우 세계 어느나라나 농림부처의 수의사에 의해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인 관례를 넘어 원칙에 이르고 있다.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문제는 산업의 구조개선과 유통과정의 현대화로개방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양부처가 관장함에 따른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줄이고 축산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전문성을 도모하기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이처럼 농림부분에서 축산물의 가공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캐나다.호주,뉴즈,덴마크.네덜란드의 경우 모두 농림수산관련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전과정의 위생검사가 보사부의 유육가공품위생과의 수의직에 의해 이뤄지고있지만 우리나라와는 현격하게 다르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어쨋든 농림부로의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는 이제 다음달 14일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의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실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대부분 따라서 실무위의 결정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번복에 대비해 농림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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