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수입현황과 대책>닭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여파는 국내 닭고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적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가공원료육으로 냉동닭고기 수입이변수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내 가격구조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MMA수입닭고기는 장기간 운송됨에 따라 냉동상태로 수입되고있는 반면 국내시장의 소비형태는 냉장육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수입 첫해인 95년 닭고기 MMA물량 7천7백톤가운데 4백여톤이 수입되지 않았으며 96년에 총 1만3백50톤가운데 1만여톤만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입닭고기의 대부분이 햄이나 소세지 등 육가공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원산지 표시를 통해 냉동육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맛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전체의 80%이상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날개부위가 톤당 1천4백달러, 가슴부위는 2천달러, 다리는 1천5백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관비.수송비를 포함해 약 30%의 추가 수입경비를 계산, 국내가격으로 환산하면 kg당 날개육 1천4백92원, 가슴육 2천1백32원, 다리육 1천6백원대외의가격으로 국내에 도착되고 있다.여기에 국내 판매업체의 마진을 계산할 경우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시판시 국내육계가격과 경쟁에서 수입닭고기의 경쟁력이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주요 수입국인 미국내 사료비인상과 국내에서선호하는 부위와 중량을 갖춘 닭고기생산이 한정되어 있어 수입가격은 작년말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미국에서 수입기간도화물선 수송기간 10~15일, 검역.세관 등 통관기간 10일 등 총 수입기간이한달정도 소요됨에 따라 냉동닭고기의 맛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닭고기가격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kg당 8백~9백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닭값이 1천4백원이상 상승할 경우 국내 무역업체와 유통업체들의 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외에 국내와 근접한 중국산 닭고기가 의외로 품질이 높고 kg당 생산비도 6백32원으로 낮아 국내가격이 상승할 경우 부산항을 통해 대량으로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러한 수입닭고기물량이 국내 총수요의 5~10%만 수입돼도 국내 닭고기시장의 가격은 30~50%의 폭락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가격에 미치는 파장효과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최저 kg당 5백원에서 1천8백원까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는 불안전한 국내의 가격구조에 소량의닭고기 수입에 따른 이상 가격진폭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여기에 닭고기 국내가공업체들이 ‘너겟’이나 ‘패티’등 가공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격이 낮은 냉동닭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따라 국내 닭고기 계열화업체인 (주)하림과 영육농산등 계열화업체들은닭고기육가공공장을 완공하였거나 건축중에 있으며 주요 소비자층인 초중고생들을 겨냥해 가공품개발에 총력하고 있는등 빠르게 시장변화에 대처하고있다.따라서 닭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냉동닭고기의 가공용 사용을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량의 수입닭고기로 인한 국내가격안정을 위해수급조절용 비축창고신설과 비축자금지원등 가격안정장치를 체계적으로 완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입개방은 외국산 닭고기와의 품질, 가격경쟁이 핵심사항이 됨에 따라 닭고기계열화사업을 마무리해 생산비를 현재보다 kg당 2백~3백원을 줄이는 등의 다각적인 생산비인하를 위한 방안마련이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영주 기자><육계산업 육성방안>육계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국내 육계산업은 그동안 계열화 사업의 안정 및 발전을 통한 통합경영으로경영구조를 개선해 약20%의 원가를 절감하는 등 경쟁력 배양을 위해 나름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집약적인 육계산업에서 기술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지않으면 경쟁력 배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전문가들은 우선 생산비절감을 위한 세제개선안과 금융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에 따르면 육계산업의 경우도 계열화에 따라 생산과 가공, 유통이 전문화됨으로써 위탁생산에만 전념하는 생산체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위탁사육농장의 경우 농업경영 및 대행용역(위탁사육등)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하지만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부가가치세 면제등) 3항에 의거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로 규정받지 못해 면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문제를 개선, 일반 농어민에게도 확대적용하는 세제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이와함게 축사신축시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도 현재 토지부문 3.5%, 건물부문 3.3%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축사신축시 부과되는 세금이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감정가액의 0.7~1.0%로 우리나라의 1/4 수준에 불과한점을 고려해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금융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계열업체의 경우 정책자금이용시 협동조합이나 농가처럼 5%의 금리를 적용해 고금리(현행 8%)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동시에 육계산업은 충분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농축산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아 담보력이 약한 계열주체들이 자금을 지원받을경우 대출한도를 높여주는 것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주장을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축협으로만 한정돼 있는 자금 집행기관을다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육계관련산업 종사자들은 이같은 문제점 외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갖가지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우선 축사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시 필요한 서류가 15종이나 되고 법정허가기일이 25일임에도 불구, 통상 2개월이 소요돼야만 허가가 나는 관행도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전용면적이 3만평방미터 이상시국통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총무처 관보게재 및 환경성 검토 등이 필요하며(소요일수 총무처 관보게재 20일) 환경성 검토(1개월 소요)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후 확정공고기간(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되며 건축허가를득할 수 있으나 이미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총무처 관보게재등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굳이 확정공고기간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건축허가시 건축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대부분 산간오지에 있는 농장의 신축시에도 진입통로를 6m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3m이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우세적이다.토지형질변경문제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 전용후 지목변경시 일부 지역은 대지로 변경되나 여타 다른 지역은 목장용지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득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대지 또는 공장용지로 전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같은 문제가 조기에 개선될 경우 생산비 절감으로 20%의 추가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통합경영을 통한 경영구조개선으로 얻어진 20%의 원가절감 부분과 합칠 경우 40%의 원가절감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제고는 물론 나아가 전략적 수출작목으로 육성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어떻든 올 7월1일부터 닭고기 시장의 개방은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나 농장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쟁의 논리를 가져왔고 나아가 무한한 시장의확대 또한 가져온 만큼 정부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되고 있다.<정부의 육계산업 육성 정책>2004년까지 23개소 집중 지원◆닭고기 계열화 사업=닭고기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계열화를 통해 국내 닭고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96년까지 16개 업체에 지원되었으며 97~98년동안 4개소,99~2004년 3개소 등 총 23개소에 집중 지원된다.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에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3개소에 40억9천만원, 내년까지 계속사업대상업체 2개소에 22억7천3백만원, 기존사업보완을 위해 11억8천3백만원등 총 75억4천6백만원의 자금이 지원된다.농장간 질병전파 근원적 차단◆도계시설개선=도계장에 가축수송차량과 닭 수송용기를 세척 소독할 수있는 설비 등을 지원하여 농장간 질병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을 목적으로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도축.도계물량이 많은 사업장, 자체수송차량을 확보하고 주간도계를 실시하는 사업장, 작업장 시설을 현대화한 업체위생시설을 현대화한 작업장에 대해서 올해 10개소에 28억3백50만원을 차량세척, 소독시설, 수송용기, 수송용기 자동세척등의 시설에 지원된다.환경개선, 부산물 자원화 목표◆도계장시설현대화 및 부산물처리시설 지원=도계시설의 현대화로 위생도계육공급 및 계육 유통구조 개선과 도계과정에서 발생되는 털, 내장등 부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위생 기여 및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도계장시설현대화 및 도계부산물처리를 하고자 하는 도계장에 대해 96년에는 9개소에 34억1천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5개소에 24억원이 각각 지원된다.종계 자질개량위해 3억여원 투자◆종계등록 및 검정=종계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우량종계도입 유도및 양계농가에 종계선택지표 제공, 닭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양계산업의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올해는 42개소에 3억3백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이 병행 추진되고, 검정방법의 검정화, 전문요원의 전문화,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및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계농가의 종계구입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있다.발행일 : 9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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