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농산물협정은 수입수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예외없는관세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관세부과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 것이며, 완전한 시장개방을 뜻한다.그러나 UR 협정문상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특별긴급피해구제제 (SSG, Special Safeguard)라는 보완장치가 UR 농업협정문 제5조에 규정돼 있다.이 제도는 관세화대상품목의 수입시 수입물량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수입국 생산자를 보호하기위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협정문 5조에는 SSG는 관세화대상 품목에 대해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두가지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만일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둘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물량기준 SSG는 수입이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할 경우 적용하는데, 이 조치가 발동되면 당해년도 관세(TE; 관세상당액,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관세) 수준의 1/3까지 부과할 수 있다.가격기준에 따른 SSG는 CIF(운임보험료부담조건) 가격이 86~88년 평균 참조가격(발동기준가격)보다 10%이상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발동기준가격은 물량기준 SSG와는 달리 매년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고,관세인상의 유효기간도 기간별이 아니라 건별로 적용된다.SSG는 SG (긴급피해구체조치)와는 차이가 있다. SG는 WTO 이전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제도로, SSG는 관세화대상품목에 대해서 관세인상만 허용되는 반면 SG는 이미 자유화된 품목의수량제한도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그런데 SG는 발동요건도 까다롭고발동하더라도 반드시 이해당사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SSG는 WTO 농업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사후 통보하면 된다. 다만 협정문은 SSG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국이 동일품목에 대해 SG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SSG부과대상품목은 1백11개 품목. 이중농산물은 보리 ㉯竗고구마 등 98개 품목이고 축산물은 종우 쓸뒬등 13개 품목이다.이 가운데 우리가 당초 UR협상에서 관세화 예외를 주장했던 보리.옥수수.대두.감자.고구마 등 기초농산물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SSG제도의 활용범위가 크다.한 예로 보리의 경우 최근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겉보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 가격차가 기준년도인 88~90년의 가격차 4백60%에 비해점점 확대돼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해 수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옥수수도 이미 시장접근물량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어 역시 SSG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들 NTC품목(비교역적품목)외에는 인삼류.녹두.팥.맥주맥,낙화생.전분류등이 SSG운용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매니옥.참깨박.보조사료 등과 잠견.호밀.귀리.수수 등의 종자용 농산물도 적용요건에 충족될 수 있으나 원자재성격을 띠므로 실제로는 발동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고추 떪쭉양파 등 양념채소류와 쇠고기..감귤등 고율관세로 개방한 BOP품목들은 SSG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초 미국도 SSG부과대상에 고율관세 품목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며, 일본의 경우 관세화(TE) 품목이 아닌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해 SSG와유사한 긴급조정조치(Self Guide)를 쓸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품목은 따라서 현행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구제조치인 SG를 적극 활용하는 길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SSG는 SG에 비해 발동조건과 절차 등에서 한층 완화된 제도임에 틀림없는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SSG 운영방안으로는 매년 품목별 SSG발동요건을 고시하고, 이 고시에 따라세관에서 수입신고시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자동발동형태가 적합한 것으로제시된다. 따라서 법령에 대상품목.한계수량.기준가격 등을 고시해야 한다.자동발동시키려면 세관 관세부과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나와야 하며,정부 또는 생산자단체가 수입가격과 수입량 증감을 품목별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1월 27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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