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날 성수기를 틈타 육류의 불법.부정유통과 육류판매장의 고의적 고가판매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 27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다.오는 2월1일까지 6일간 집중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시 넵축산, 위생공무원 및 경찰합동으로, 도축장과 도계장, 식육판매업소 식육운반업소 등에대해 밀도살, 지육주수, 소 강제급수, 미검사, 미등급판정, 식육차량의 생축수송 등을 중점 단속중이다.또한 수입쇠고기의 원산지미표시와 허위표시, 소매단계 식육업소의 둔갑판매와 허위표시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이와함께 정부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지난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쇠고기 소비자가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발행일 : 97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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