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 법정사육기간인 65주령이 지난 노계가 도태되지 않고 환우돼 2~3개월후 육계가격 폭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종계관리법상 종계는 16개월인 65주령에는 의무적으로 도태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종계장들이 도태 대상 종계를 불법으로 환우, 시중에 출하하고 있어 가격폭락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종계노계 전문처리 유통상인들이 종계장에서 노계를 구입해 도계하지 않고 영세종계장에 환우용으로 판매하는등 종계도태관리가 허술한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65주령이후 도태대상 종계에 대한 생산성하락과 질병 등에 대한 면역력, 생산성, 사료급이량에 따른 경제성 등에 대한 연구조사자료가 없는 것이 종계장들의 공공연한 환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육계가격 폭락기에 대부분의 종계장들이 일부 종계의 환우를 실시,환우가 끝나는 2~3개월후 가격상승기에 병아리를 판매, 육계출하량이 불규칙적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 육계수급량 조절을 약화시키고 있다.이에따라 육계수급량을 추정하는데 있어 환우된 종계는 병아리 생산량을추정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갑작스럽게 생산량이증가, 가격 폭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작년 하반기부터 산지출하 육계가격이 kg당 7~8백원으로 폭락하자 농가들이 육계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종계노계 도태결의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부 종계는 도태되지 않고 2~3개월후 가격 상승기에 생산에 가담토록 하기 위해 환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작년 10~12월 육계가격 하락 장기화 조짐에 따라 많은 종계장들이 환우를 실시해 올 2월과 3월에 걸쳐 종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여파로 올 2~4월달의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통계수치 이상으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격폭락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미국은 이러한 육용종계에 대한 환우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우종계의 생산성하락, 질병에 대한 면역력의 저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떻潁 바탕으로 생산된 병아리의 저품질과 질병면역력 약화를 홍보,환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반면 우리나라는 질병과 종계의 생산성하락으로 인해 종계 1수에서 생산하는 종란이 적정 생산량 1백50여개에 못미치는 1백20여개에 머물고 있어 종계 환우를 통해 20~30여개를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육계 가격폭락은 적절한 생산수급조절력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며 보이지 않는 환우물량이 일정한 환우기간후에 일시에 시장에 출하되는 것이 가격폭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육계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가격폭락방지를 위해 65주령의 법정기간이 지난 불법 종계환우에 대한 철저한 도태실시와 수당 1백50개종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환우의 영향에 따른 세세한 조사, 연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2월 6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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