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계열화업체들이 롯데리아와 KFC등 외식업체에 연간공급하는 물량의계약조건이 서로달라 육계가격의 폭등과 폭락에 따른 손익차가 큰 것으로나타났다.현재 외식업체들은 계열업체들로 부터 당일 육계시세기준으로 공급받는 방법과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연중 kg당 1천50원의 일정한 가격으로 납품계약을 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닭고기를 공급받고 있다. 여기에 가격폭락과폭등에 따른 쌍방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중 고정가격 kg당 1천50원에 육계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 kg당 2백원의 유동가격을 적용하는 변동가격도 일부적용되고 있다. 외식업체별로 보면 롯데리아는 당일시세를 기준으로 납품을 결정하고 있는 반면 KFC는 연중 kg당 1천50원의 일정한 고정 납품가격을 적용하는등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이러한 외식업체들의 다양한 납품계약조건에 따라 (주)하림과 영육농산등닭고기 납품 계열업체들은 최근들어 가격폭락과 폭등 반복으로 손실과 이익의 명암이 엇갈리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연중 kg당 1천50원에 안정적인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작년말 장기간의 가격폭락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반면 당일 가격을 적용해 납품한 업체들은 kg당 2~3백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가격이 kg당 1천6백원까지 폭등하면서 고정가격납품보다는 당일시세에 따른 납품업체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등 비합리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따라 전체 생산량의 20%를 외식업체에 납품하는 계열화업체들은 외식업체들과의 납품계약조건의 중요성을 인식, kg당 고정 납품가격에 시세 변동폭을 감안한 계약조건을 선호,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간 kg당 1천50원을 납품 기준가격으로설정하고 가격폭등시는 kg당 2~3백원을 추가하고 폭락시에는 kg당 2~3백원을 감하는 연동가격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2월 6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