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국제수역사무국 리스트 A 질병으로 분류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고기 등의 수출이 전면금지됐다. 농림부도 20일 이를 공식 확인하고 이날오후 6시를 기해 대만산 육류 및 동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 했다.관련업계와 농림부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20일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도원현과 신죽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대만정부가 즉각적인 돼지고기 수출을 전면 금지했음을 공식 확인했으며 이날 6시를 기해 우리정부도 즉각적으로 대만산 축산물 및 동물에 대한 수입을 즉각 금지조치했다고 밝혔다.구제역은 특히 우제류동물(소와 돼지, 양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주로 전염되는 급성, 열성전염병으로 폐사율은 낮으나 전파속도가 빨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질병으로 우리정부는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동물 및 축산물을 수입할 수 없도록 수입위생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국제수역 사무국 규정에도 최소 1년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나라를 비발생국으로 보고 있다.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돼지고기 수출업계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만산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이며 일본내 시장 점유율도 40.8%로 매우 높았다”며 “대만산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전세계적으로 돈가에 이상기류가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또다른 한관계자는 “일본으로 대만산 돼지고기의 수출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의 최대 호기를 맞았다”며 “철저한 품질위주의 돼지고기를 수출해 시장점유율을 현재의 5.6%에서 대폭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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