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소 부르셀라에 대한 강력한 박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소부르셀라병은 올들어서도 전라도 지역에서 대량 발생하는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박멸대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다.일선 수의사들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무허가 육지반입 금지 등 이동제한의 영향으로 발생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육지의 경우 오히려 늘어나고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92년이후 지난해 까지 매년 발생마리수가 늘어나 92년 4백50두, 94년 4백28두, 96년 6백20두가 발생해 살처분 조치 했으며 올해도 전라도 지역에서 대량 발생하는등 박멸정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방역당국은 특히 올해부터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감염된 소와 동거한 소를 가능한 빨리 도축할 수 있도록 조기도축 출하를 권장하고 있는실정이다. 이 경우 조기출하시 추정소득을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조기출하를 이행하지 않다가 발생할 경우 최저요율의 살처분 보상비를지급하는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소부르셀라 발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부르셀라 감염여부 점검도 2개월 간격으로 3회 실시하고 검진사업도 4천8백만원을 투입해 12만건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박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일선수의사들은 이와관련 “문제는 감염우의 경우 할 수 없이 살처분 조치를 하겠지만 동거우의 경우 조기도축하지 않고 몰래 팔아버리는 경우”라며“제주도의 경우 강력한 박멸정책과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이동제한의 영향으로 상당수 줄어든 만큼 이를 교훈으로 방역 비협조 농장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가하더라도 강력한 박멸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쨌든 질병을 완전박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양축가의협조도 중요하지만 박멸사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우선”이라며 “부르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국민보건을 위해서도 방역당국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살처분을 유도토록 해야한다”고강조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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