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정적생산기반 구축과 생산비절감 등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격보전방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말부터 큰소값 하락과 함께 송아지값마저 크게 떨어짐으로써번식농가들의 밑소생산 기피는 물론 아예 번식사업을 포기, 송아지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림에 따라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최근까지 수정 발표된 이 제도의 기본 골격은 축발기금 80%와 지방비 10%,농가부담 10% 등의 재원으로 젖소 수송아지를 제외한 한우와 교잡우 수송아지를 대상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9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본안 가운데 수정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생산자단체와 학계의 주장이 높게 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축가에 대한 가격보전방법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가격보전방법은 송아지 재생산 가능비용과 농가소득, 경영합리화 수준을 감안해 고시하는 안정기준가격이 실제 가축시장거래가격인 표준거래가격을 밑돌 경우 안정기준가격에서 경영비와의 차액을농가에 보전하는게 골자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사육규모별 경영비를 보면 95년도 기준으로 3두 미만 45만2천원, 3~10두 45만7천원, 10두 이상 47만5천원선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현 추진안대로 확정될 경우 다두번식농가가 영세농가에 비해 가격보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뿐아니라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절감으로 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방침에도 역행하고 있다.또한 L모 교수를 비롯한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전체 계약농가의 원활한 송아지 재생산과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선 가격보전의 중요한 변수인 안정기준가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따라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마련한 농가보전가격의 재검토와 이를 토대로 한 합리적 가격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계획대로 규모화를 통한 국내 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전가격에 포함돼 있는 경영비 항목의 수정보완이 요구되고 있다.아울러 안정기준가격 결정시 평균생산비 대신 한계생산비 개념 도입 등 효과적으로 전체 계약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적정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부분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5월 1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