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지난 6일 국내 낙농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을 내린 무역위원회의 모조분유 수입제한조치 1차년도 (97년 3월1일~ 98년 2월28일) 쿼터물량 2만5백21톤을 48개업체에 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입 모조분유의 쿼터물량 배정기준은 수입실적이 있는 기존업체의경우 96년 수입실적 비율로 하고 수입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96년 분유사용 실적과 97년 분유소요량을 중심으로 결정했다. 기존업체에 대해 96년 수입실적 비율을 적용한 이유는 모조분유중 유장이외 기타는 93년 1월에, 우유함유조제식료품은 95년 1월에 각각 수입개방되어 94, 95년 수입실적이 소수의 업체에만 편중되어 있고 업체들이 낸 수입실적도 증빙이 누락되거나부실한 업체가 많아 배정기준으로 삼기에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농림부의 이러한 배정기준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협정에 기존 수출국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산품 사용과 연계하여 수입제한을 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해당사국의 반발을 최대한 줄여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이에 따른 주요 업체별 배정물량은 빙그레 3천8백14톤, 한국야쿠르트 3천6백87톤, 롯데제과 1천9백32톤, 파스퇴르 1천2백61톤, 해태제과 1천1백9톤등이다.특히 우유생산자조합들이 기존 수입업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산우유 85톤, 경남낙협 66톤, 대구경북우유 22톤, 한.덴마크유업59톤 등을 배정한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어떻든 이번 모조분유의 업체별 수입수량 배정은 농림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나름대로공정성을 도모했고 향후 우리 낙농가의 간접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그러나 이번 조치는 아직도 이해당사국의 이의제기 또는 분쟁해결절차 회부가 가능한 상태에 있다. 신규업체에 대해 수입 물량을 배정하기 위해 기존의 조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당사국에게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수입당사국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하면 산업피해구제신청이라는 수입제한 조치가 유명무실한 만큼 철저하게우리의 조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또한 이번 배정업체중 최근 수입 모조분유를 환원유화 고급우유로 둔갑 판매해 물의를 빚은 업체에 대해 많은 물량을 배정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사용기준에 의거 판정을 배정했다고 하지만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위해 농림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낙농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국내산 재고분유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당초 생산자단체가 국산 재고 분유를 많이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배정량을 배려해줄 것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명분을 내세워 수입 모조분유사용을 자제해 왔던 협동조합들도물량배정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파급효과와 함께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들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근절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발행일 : 97년 5월 1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