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젖소 검정사업 보조금 지급방법에대해 생산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정부는 지난 3월 젖소 검정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우를 분만후 6~45일 사이의 첫검정부터 참여한 젖소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이에 대해 서울우유협동조합, 고창축협,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들은 보조금 지급대상우를 첫 검정부터 참여한 개체로 제한하는 것은농가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정부정책을 불신하게 할 뿐이라고 반박 성명을발표했다.생산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올해 사업량과 축협중앙회장이 정하는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검정우의 가입시기에 맞춰 보조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뒤늦게 지원대상우를 크게 제한하는 것은 낙농가를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정부의 검정사업 보조원칙은 보조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젖소 검정사업 확대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실례로 정부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신규 검정우는 검정참여후 평균 8개월후부터 자금지원되고 그중 30% 이상은 전혀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말했다.그러나 정부측은 “조합의 건의대로 보조금지급 대상우를 등록우로써 매월검정기록이 있는 검정참여우로 규정할 경우 중간에 검정참여하는 젖소는 검정목적인 산유능력 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젖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정부는 또 “지급방법 기준을 철회하는 것은 검정 참여 농가입장에서도 산유능력 검정결과가 나오지 않는 젖소에 대해 검정료를 납부하는 불이익이발생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현재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을 집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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