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도시근교의 목장을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이전목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촌이전을 촉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농림부가 밝힌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방향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교 목장의농촌 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지원되는 세제는 농촌지원 목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확대를 추진하며 대물림 낙농가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기초공제, 일괄공제) 확대 등이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도시근교 낙농의 경우 지가상승에 의해 조사료포 확보를 통한 조사료 생산기반 유지등 원유 생산비 절감에 한계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발행일 : 97년 5월 27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