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양돈자조금제도가 실질적인 성과없이 형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자조금제도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양돈자조금제도는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돈육 수출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자발적인 민간주도 자금조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자조금 제도는 농발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생산자들은 자금부담에 비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인식부족으로 조성금액이 적고 제한된 용도로만 자금이 사용되는 등 대폭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또한 조성된 자조금의 50%범위 내에서 정부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생산자단체들간에 자조금시행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어 제도 자체를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관련 관계자들은 자조금조성의 법제화를 통해 모든 생산자들이 참여토록 도축비나 사료비에서 반강제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해 일부 생산자들의 무임승차 원천차단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실제 양돈자조금 조성액은 95년 8천2백만원, 96년 8천4백만원이며 정부의보조 50%를 지원받아서 1억원내외의 소액이 자조금으로 조성되는데 그쳤다.이외에도 현재 양돈자조금제도는 양돈협회가 사업주관으로 되어 있어 자조금 실제 참여자인 대다수의 농가와 관련업체, 종돈업체, 돼지인공수정협회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또한 농발법 자체에는 자조금의 자율적인 참여를 요구하면서도 조성방법과관리, 운영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것도 생산자들의 자율운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자조금 시행주체를 ‘생산자단체’라는 막연한 용어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주체가 난립되거나 또는 책임부재로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생산자들의 일반상인 판매방식이 육가공공장 또는 계통출하 형태로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제도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자조금을 실질적으로 조성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성과가 직접적으로 생산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주체를 육가공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인 양돈계열화업체로 통합해 난립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동시에 자조금은 민간 자율의 사업인 만큼 자금의 용도 및 운영, 관리는농림부장관의 승인보다 ‘자조금 운영위원회’를 설립, 이 기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이는자발적인 양돈농가의 참여 유도와 관련기관의 상호유대가 필요한 만큼 각축종별, 업종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자조금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조금 조성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결국 양돈자조금제도는 양돈인들의 자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강화를토대로 생산자들의 공동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이를 토대로 각생산자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관계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5월 29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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