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5일 농림부가 축산업의 등록 허가제및 허가상한을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최근 농림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완화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축산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대규모 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자산규모 30위내 기업)나 계열기업군(여신규모 30위내 계열기업)은 축산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축산법을 개정키로 했다고밝힌 바 있다. 즉 양돈.양계 등의 사업 진출규제를 완화해 누구라도 축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농연은 성명서를 발표, “양돈.양계 종사하는 22만 농가의생존과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축산농가의 존립기반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또한 한농연은 “정부의 이번 양돈.양계산업 대기업 참여 결정은 대기업의농업침탈로 규정한다”고 못박은 뒤 “대기업 축산업진출의 축산법 개정을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발행일 : 9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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