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양축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의 각 시 멎융자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융자금지원이 선정절차부터 문제가 발생하고있는 것으로드러났다. 현재 일반 축산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축산계장, 양축농가대표 4인,읍.면.동의 담당공무원 1인, 축협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또한양축인은 융자신청서를 작성, 관내 축산계장에게 신청하고, 축산계장은 융자협의회를 개최해 지원순 서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한후 그 결정내용을 축협조합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그러나 융자협의회를 통해 양축자금을 배정하는 시 봉멎일부지역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경기 안성지역과 충남 보령지역에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이 각 군청 축산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양돈농가에게 전액 지원됐고, 어느지역에선 낙농가들이 군청의 일방적인지원금 배정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융자협의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는 지역이더라도 회의를 통해 결정된 배정순서가자금부족이란 명목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의 한 단위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축산경영자금부문에서 전업농경영자금은 각지역축협을 통해 배당됐고 각 지역의 융자협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이를 지원키로 잠정 확정 됐으나 군청에서 기존의 지원금에서 회수가 안돼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각 농가에 통보, 융자를 받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융자협의회의 결정내용과 관계없이 지원을 미루고 있고일반 양축농가들은 융자협의회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조성민 낙농육우협회 충북도지회장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나라의 돈을투자하기위해선 농가 대표자들이 중심이된 융자협의회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면서 “실속있 고 활동성있는 융자협의회를 위해선 각 기관의 독자적인 자금배정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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