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도축단계와 달리 소매단계의 축산물등급제가 등급별 판매지역의 광역시급 제한으로 소비자들의 이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 파행운영이 계속되고있어 등급별 의무판매지역 확대 등 소매단계의 등급제 조기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축단계의 축산물등급제는 지난 92년 7월부터 시범 실시된지 5년정도의기간이 흐른 현재 등급판정시행도축장과 판정물량의 급증으로 거의 자리를잡아가고 있다. 92년 7월 서울 3개도매시장에서 시작된 등급제가 93년 7월38개, 95년 6월 62개, 6월 현재 86개 도축장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판정물량도 판정도축장의 확대에 힘입어 한우의 경우 95년 13만여두에서 지난해 38만여두로 3배 정도, 돼지는 4백90여만두에서 6백10여만두로 22% 이상증가한 것이다.
특히 도축단계의 등급제 정착에 따른 등급별 가격차의 확대로 높은 출하가격을 받기 위한 양축가들의 한우고급육 생산의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많은 비육농가들은 한우수소의 거세비육을 통해 육질고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 지난 92년 1등급 출현율이 10.0%에서 지난해말 현재19.4%로 두배가량 증가한 것도 바로 등급제 정착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등급판정 시행기관에서 양축가의 출하축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를 분석, 농가에 분석자료를 통보해 주는 업무를 활발히 추진, 사육방식의 문제점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도축단계의 등급제 정착과 달리 소매단계의 등급별판매는이 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등급별 판매를 실시하는 일선축산물판매장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등급별 의무판매지역이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대광역시로 제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등급별 판매를 하고있는 이들 6개 지역마저 지난 한해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의무화됐는데도 대부분의 소매업소들이 등급별 판매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조자 하지못하고 있다는게 유통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극소수의 매장을 제외한 광역시급 이하 중소도시 육류판매장은 등급별 판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광역시급 이상도 축협 한우매장과 일부 시지정 한우전문점 외에는 거의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결과 축산물 판매장을 찾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직도 한우와 돼지고기의 육질 식별능력을 갖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들의 육질 식별능력 부재로 소매단계의육질에 따른 가격차별화 정착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고품질 한우고기와 돼지 생산농가의 안정적 고소득 보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소득보장이 어려워진 고급육생산농가는 한우거세 등 고급육생산사업을 기피,한우산업의 육질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일부 도축장들이 소매단계에서 등급별 판매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판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도축단계의 등급제마저 흔들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도축단계 중심인 반쪽 등급제의 균형있는 올바른 추진과 이 제도의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하루속히 소매단계의 등급별 판매지역 확대가 시급하다는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5대 광역시급 이상에서만 의무시행되고 있는 등급별 판매를 수원, 춘천 등 도청소재지와 30만 또는 50만 이상도시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무시행 방법은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 유통단계의 등급제 정착을 유도, 소비자들의 한우와 돼지고기 식별능력제고, 등급별 가격차 확대에 따른양축가들의 고급육생산 활성화, 나아가 국내 한우와 양돈산업의 경쟁력을높여 나갈 수 있다는게 관련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발행일 : 97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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