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양축가들의 재활기반 구축을 위해 특수목적(재해) 양축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50억원이던 지원규모를 올해 1백억원으로 늘리는한편 자연재해에만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정전, 화재 등의 사고에 의한 피해농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농가당 융자액은 상환기간 1년이내, 연리 5%의 조건으로 최하 3백만원에서최고 1억원까지이며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액과 정부지원액(보조, 융자)의차액범위내, 기타사고는 피해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된다.발행일 : 97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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