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조봉희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한국농어민신문 6월23일자 이관용 축산국장의 기고문에 대해서 한농연의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농연은 그동안 한우산업발전대책 성안 작업 초기부터 마지막 농림부 장관주재 간담회까지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그것은 실현불가능한 2백만원의 목표가격과 이에 상응하는 연도별 목표가격의 폐지,생산비에 입각한 하한가보장제도(수매예시가격)의 신설이다.2백만원의 목표가격은 사육농가에 경각심과 달성목표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서의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 목표가격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어 시장가격이 형성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더욱이 일률적으로 해마다 10만원씩 내리는 연도별 목표가격까지 정해 놓음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이에 영향을 받는 추세가 생기고 있다. 즉 정부가제시한 예상가격이 시장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목표가격이 생산비는 커녕 입식비용과 자가노력비를 뺀 농가경영비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률적인가격의 하락이 가져올 결과는 분명하다. 농가의 사육포기, 생산기반의 파괴, 급속한 수입쇠고기의 시장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암소도축의 증가, 암송아지 가격의 폭락 등으로 생산기반 붕괴의 조짐으로 현실화되고 있다.이관용 축산국장은 한농연의 하한가 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러나 한농연의 주장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우선 몇몇 농가의 생산비가 대표생산비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다. 그것은한농연도 공감하는 바이다. 한농연이 제시한 것은 계산에 의한 숫자가 아니라 계산의 방식이다. 최소한의 경영비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한농연의 주장이지 2백30만원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목표로삼을 수 있는 생산비를 제시하는 것은 농림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둘째, 송아지가격이 비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했을 때의 생산비를 기준으로설정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다. 이 국장의 이러한 주장은 한농연의 주장을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부분이다.한농연은 94년 축협생산비 조사에 근거하여 일관사육시(송아지 구입비 없음)를 예시하며 자가노력비를 뺀 최소한의 경영비만 1백70만원에 이르고 배합사료가격의 대대적 인상, 물가인상 등을 고려할 때 2백만원의 목표가격은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그리고 생산비에 근거한 하한가격 설정을 예시하기 위해 정부가 육성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생산비를 설문조사하여 일관사육시 농가경영비를 2백30만원대(송아지구입비 제외)로 추산했다. 2000년까지 기술수준의 발전 등으로 농가경영비 상승분을 상쇄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한 2000년 2백30만원대 이상의 하한가격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농연의 주장이다.이러한 최소한의 자가노력비까지도 소득으로 인정한 계산 방식으로도 도저히 도달할 없는 목표가격과 연도별 목표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대다수 한우농가에 사육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5두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가 전체 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소경영비 이하의 가격 유지는 전체 90%농가의 사육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발행일 : 9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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