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상수원보호구역내 축산농가들이 방출하는 축산분뇨가 전체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호도되면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전면 부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료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상수원보호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지난달 양평에서 개최된공청회에서 이현복 한농연 양평군연합회장이 발표한 양평군과 광주군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96년 상반기동안 일일 폐수배출량 1만7천1백70톤(1백%)가운데 생활하수 1만6천2백86톤(94.9%), 공장폐수 6백84톤(4.0%)인 반면 축산폐수는 2백톤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일일 총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부하량 2천2백41.96kg(1백%)중에 생활하수 2천2백8.6kg(98.5%), 공장폐수 27.36kg(1.23%)으로 99%이상을 차지해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축산폐수는 고작 6kg(0.27%)의 미미한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특히 이러한 조사 자료는 사설연구기관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양평군청의 검증받은 통계 자료임에 따라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의 원인이란 일부의 지적은 외형만 보고 판단한 것으로 크게 잘못됐음을 입증하고 있다.또한 상수원보호지역인 광주군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일 광주군전체 폐수발생량 2만1천6백37톤(1백%)가운데 생활하수가 1만7천4백20톤(8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장폐수 3천6백66톤(17%), 축산폐수는 5백51톤이 배출, 전체의 2.5%만이 축산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오염원별 폐수배출량을 BOD부하량으로 구분해도 총 2천8백52.5kg가운데생활하수가 전체의 95.2%인 2천7백17kg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이 1백8kg(3.8%)을 차지한 공장폐수이고 축산폐수는 27.5kg으로 전체의 1%수준에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수질오염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분석없이 축산폐수를 주된 오염원으로 단정, 농촌지역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규제강화로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재검토 요구는 설득력을 더해가고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7월 7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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