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현행 젖소 검정사업 보조금 지급문제를 놓고 농림부와 낙농가간에 심각한 마찰을 빛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지난달 30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한 낙농육우협회 주최로 열린 ‘젖소 검정사업회의’에서 낙농단체대표인 참석자들은 현행의 검정보조기준으로는검정사업확대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검정사업 대상농가 이탈현상이 초래될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등록우로서 매월 검정기록이 있는검정참여젖소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장순 청주우유 조합장은 “현재 젖소사육농가 평균 사육두수는 약 30여두로 영세한 실정이고 아직 생산기반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검정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농가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정부투자규모를 증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기준대로 할 경우 두당 연 3만원(사업비의 50%)이 지급되고있는 것을 상향조정해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부담, 약 4만2천원정도 보조해야 농가들 부담이 덜어진다”고 박 조합장은 대안을 제시했다.이와함께 정상기 고창축협 조합장은 “신규 검정참여젖소로 분만후 6~45일사이에 첫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개체는 검정농가당 96년도 검정성적 결과,10%미만에 불과해 그 농가의 다른 개체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검정참여후 8개월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특히 초기에 비용을 지출한 양축가를 위해선 전두수가 등록한 농가에는 개체에 한해 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정진국 농림부 축산정책과 서기관은 “정부자금도 내년에는 소수매자금으로 1천5백억~2천억원정도가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모든 사업지원금이 약 30%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검정보조금 확대지원 계획이 전혀 없음을 명시했다.그동안 지역축협들이 건의했던 것과 관련, 정 서기관은 “보조금지급 대상우를 등록우로써 매월의 검정기록이 있는 검정참여우로 할 경우 분만후6~45일 사이의 첫 검정에 참여하지 않는 소는 산유능력을 판정할 수 없게되고, 결국 보조금지급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동휴 제주낙협 조합장은 “보조금과 관련된 법률은 까다롭고혜택범위를 불공평하게 제시한게 특징”이라고 말한 뒤 “현행 지급기준대로라면 97년도 검정사업비로 책정된 12억원의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례로 유열이나 특수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유예를 두고 보조해 주는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검정사업활성화를 위해 축협중앙회, 서울우유, 한국종축개량협회, 청주우유, 천안축협, 한국낙농육우협회 등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부입장에 대처키로의결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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