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내에 구제역이 유입됐을 경우 조기 박멸이 가능한가. 이같은 질문에수의전문가들은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수의전문가들은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된 원인은 조기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넓은 도로를 따라 급속히 확산된점으로 미뤄볼 때 조기통제에 실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우선 국내 양축가들의 조기신고체제가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물약품이나 사료회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환축을가까운 가축위생시험소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경우는 있어도 양축가 스스로가 질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을 방역관련기관에 신고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로 미뤄볼 때 국내에 구제역이 유입됐을 경우 신고보다는 농장의 이미지 손상이나 손해를 고려해 조기신고를 기대하기란 사실매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조기신고나 조기진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기통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구제역에 대한 방역메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제요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본의 것을 번역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나마 국내에서 뜯어고쳐서 사실상 매우 중요한 부분인 구체적 행동지침이 빠져 있어 방역메뉴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여기에 예방약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기발견과 조기신고, 조기진단의 과정을 거쳐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조기통제가 이뤄진후 1,2차 방역대를 설정하고 감수성 동물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수의전문가들의 분석이다.그러나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구제역 에방백신은 모두 10만두분 정도. 이는 국내 소사육두수를 고려할 경우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최소한 전체 사육마리수의 2/3 수준인 1백20만두분 정도의 예방약은 보유하고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당초 30만두분에서 대만구제역 발생이후 1백82만두분을 확보했고, 독일의 경우도 각 타입별로 10만두분씩 보유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최소 12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더구나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일단 유입후 조기방역에 실패했을 경우 입게될 축산농가의 피해를 생각하면예방백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수의전문가들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가축위생시험소별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이는 구제역뿐 아니라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라는 것. 우선 각 시험소별로 예찰요원이나 농장주가 각 농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가축위생시험소로 연락하고 시험소에서는 이를출장확인한후 이상이 있을 경우 중앙으로 보고하고 즉각적인 이동제한 실시및 살처분 조치와 함께 방역대를 설정하고 즉각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일점검체계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경우 구제역 방역메뉴얼에 의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방역메뉴얼 제작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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