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오는 2002년까지 주요가축질병 근절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주요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의 주 골자는 양축농가와 생산자단체 중심의 지역별공동방역실시다. 특히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 발생의 조기신고체제 구축 및 병성감정, 검진업무 기능강화,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방역조치를 담고 있다.대상 가축전염병은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뉴캣슬병, 추백리 및 가금티푸스등이다.단계별 추진목표는 돼지콜레라의 경우 98년까지 생독백신의 접종률을 현행55%에서 1백%로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청정화 실시단계인 99년까지는 생독백신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접종하게 되며 근절확인단계인 2000년에는 백신사용금지와 청정농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2003년에 청정화를 선포할 계획인 오제스키병은 99년까지 피해 최소화를위해 백신접종 및 검색을 확대하며 2001년까지 감염돈군 전두수를 도태하며2002년에는 근절을 확인하기 위해 백신사용을 금지함과 동시에 검사를 강화해 2003년에 근절을 선포한다는 전략이다.5개년계획을 잡고 있는 뉴캣슬의 경우 98년까지 공동방역과 생독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며 2000년까지 기존 백신 사용을 중단하는 대신 신종개발 백신으로 대체 접종하고 2001년에는 백신사용을 중단해 근절시키게 된다.추백리와 가금티푸스는 2002년까지 5년동안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원종계와종계 청정화에 2년, 검색강화에 2년, 청정화 1년을 잡고 있다.이같은 근절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방역사업단을 설치, 운영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 조기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제도를 개선, 현행 일률적인 80%에서 100, 80, 60, 40%로 차등지급하게 되며 전염병 발생 미신고자나 검사거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동시에 병성감정 및 검진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수의과학연구소에 병성감정, 진단 전문차량인랩카를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병성감정실시기관 확대, 시도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강화와 함께 축산물 검사원을 활용한 도축·도계장에 대한 임상 및 혈청검사가 강화된다. 또 각종 방역관련 제도를 개정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돈장 및 종계장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는 특히 위생 및 방역관리 우수종축농장의 위생등급을 인증해 종축에 의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양축농가에게는 우수종축의 확보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추진된다.이와 함께 예방주사 사업을 확대실시해 올해 9백만두의 돼지에 돼지콜레라백신을 접종하게 되며 돼지오제스키 예방백신도 1백만두를 접종하게 된다.닭 뉴캣슬병도 올해부터 수당 5원씩 예방약을 지원하며 우선 등록된 부화장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절토록 추진이 되고 있다.정부가 추진중인 이같은 대책은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볼수 있다. 또 우리 축산물의 수출증진을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매년 가축전염병 피해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계속 발생해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대한 농가홍보도 함께 병행 실시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발행일 : 9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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