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방에 설치돼 있는 일부 한냉 일번가 가맹점(체인점)이 계약서 내용과달리 축협이나 한냉이 공급하지 않은 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이에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한냉 일번가 가맹점이 계약서에는 한냉으로부터고기를 공급받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일부 고기를 한냉이 아닌 다른곳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한냉의 경우 한냉중부공장에서 고기를 직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일부 한냉가맹점의 경우 하루 판매물량이 적은대다한냉에 주문하는 물량도 소량이어서 일일이 한냉이 배달하기조차 어렵다는것이다.이로인해 다른 곳에서 고기를 공급받는 것에 대해 한냉이 알고 있으면서도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맹점을 통한 한우고급육 판매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발행일 : 97년 7월 21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