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앞으로 소 전산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축산관련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지난 18일 개최된 제2차 소 전산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은 금년말까지 소 전두수 전산화 등록을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위한 운용프로그램 등에 활용키 위해서는 소전산화가 의무조항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우수축출하포상금이나 송아지생산안정제, 특수가축공제제 등과 같은 축산관련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전산화등록우만 해당되도록 하자는데 의결했다.발행일 : 9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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