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육계 계열화업체인 (주)하림이 닭고기 시장이 완전개방된 이달 1일 이후16일까지 80톤의 닭고기를 수입함에 따라 국내 육계농가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 즉각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무엇보다 정부의 육계계열화 자금을 받은 계열화 추진업체가 국내 닭고기생산비인하와 품질경쟁력 강화는 뒷전이고 외산 닭고기수입에 치중한다는것은 국내 닭고기생산기반 자체를 와해 시킬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있다.또한 육계업계는 닭다리, 가슴살, 날개살 등 수입 부분육이 kg당 1천8백~2천원수준의 도매가격으로 유통될정도로 낮은 가격에 닭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닭고기 외식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일부 계열화업체들이수입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특히 국산 닭다리와 날개살 등의 부분육 소매가격이 kg당 3천5백원임에 비해 수입닭고기는 마진율을 계산해도 kg당 5백~1천원정도 국내산보다 가격이낮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따라서 (주)하림이 7월16일 현재 80톤가량의 가공원료육인 드럼스틱과 가슴살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이를 토대로 수익사업의 가능성 타진과국내 육계닭고기 가공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모색 등 복합적인 의미가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육계생산자들은 현재 (주)하림이 소량의 닭고기 수입으로 그치지 않고 수입량을 계속 확대하거나 기타 육계계열화업체들도 모두 닭고기수입에 치중하는 등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실제 지난 18일 대한양계협회 육계·종계관계자들은 (주)하림을 방문, 계열업체들이 닭고기 수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 육계업계의 시위는 물론이고수입업체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주)하림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완전 수입개방된 닭고기 수입은불가피한 현실이며 완전개방이후 닭고기소량을 실험적으로 수입, 수입제품의 단가계산과 품질을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하는등 필요에 의해 최소량만수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결국 국내 육계업계 전문가들은 (주)하림 수입타당성으로 제기하고 있는닭고기 수입이 낙후된 가공기술발전과 수출을 위한 준비작업임을 생산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닭고기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 촉진을위한 기반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못박았다.발행일 : 9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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