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정부가 수출규격돈 생산확대를 통한 돈육수출 촉진 차원에서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과 규격돈 합격기준을 개정했으나 등급판정인원의 보강지연과 부적절한 개정시기 선택 등으로 당분간 효율적 돼지 등급판정업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돈육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돼지 출하체중의 증가를 감안함은 물론 수출에 적합한 규격돈 생산확대 차원에서 A등급의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돼지 등급판정기준을 일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는 것. 또 규격돈 합격기준을 생체중 1백5~1백20kg·수퇘지 거세·TLC검사 합격에 추가해 C등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제한, 규격돈의 품질향상과 함께 그동안 자행돼온 일부 수출육가공업체들의규격돈 합격률 조작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개정된 돼지 등급판정 기준 적용시기가 임박한 지난 21일까지 신규등급판정사의 보강 실무교육은커녕 아직 신규 채용인원마저 확정되지 않는등 규격돈생산 확대와 돈육수출 촉진을 위한 후속조치가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평상시보다 3배 이상의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대목이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돼지 등급판정 기준을 개정, 시행할경우 원활한 판정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돈육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정부의 돼지 등급판정기준개정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돼지 전량을 효율적으로 등급판정하기 위해선 개정된 등급판정 기준 적용시기를 늦추더라도 사전에 판정인원 보강과 실무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출하량이 급증하는 추석대목에는등급판정에 한계가 있어 출하돈 전량의 규격돈 합격여부 판정에 어려움이큰 만큼 이 시기를 피해 개정된 등급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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